[프라임경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특검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약 14시간 30분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28분이며, 나머지 시간은 점심 식사와 조서 열람 등에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은 채 청사를 빠져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이번 2차 조사에서 준비된 모든 질문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사실상 대면수사의 마무리로 보고 있으며, 3차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번 2차 조사에서 특검이 확인한 주요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국무위원 참석 조작(직권남용)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작성)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외환) 등이다.
특검은 특히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회의 참석을 통보하고, 이주호 부총리 등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유상임 장관, 안덕근 장관 등 현직 국무위원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한 특검은 지난해 12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은 이후 폐기됐지만, 특검은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보고 관련 책임을 추궁 중이다.
계엄 선포 명분 확보 차원에서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중대 쟁점이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검찰 특수본 단계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영역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관련 군 내부 진술과 물증 확보에 주력해 왔으며, 상당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미 마친 상태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단행할 경우, 1월 청구된 체포영장보다 적용 혐의가 더욱 포괄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엔 경찰 단계 수사로 일부 혐의만 기재됐지만, 이번엔 대면조사와 다수 진술, 물증이 추가된 상태다.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등 구속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3월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만료 시점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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