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에 '염산 협박' 악플러, 징역 8개월 실형…법원 "사회 해악 커"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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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수년간 악의적인 댓글과 협박을 일삼은 악플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매우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신세경에게 염산 테러를 암시하거나 신체·성적 비하 내용을 담은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지인, 팬들에게까지도 모욕적이고 협박성 메시지를 퍼부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악의적 모욕과 협박은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준다”며 이를 명백한 범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연예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드문 사례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수차례 경고와 법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가해자의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수위가 심각해졌다”며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이버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경고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는 “악의적인 행위는 그 순간부터 가해자의 책임이 발생하며,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삶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도 유사 행위에 대해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며, 어떤 선처도 없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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