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위 제재, 8월 말 처분 유력…수천억대 과징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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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로 2022년 악성코드 감염을 알고도 미신고한 것과 유심인증키 값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보안 허점이 확인된 가운데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재 수위도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현재까지 별도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인 개인정보위의 조사 핵심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대상과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SK텔레콤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관련 업계에선 위원회의 처분 시점을 오는 8월 말로 내다보고 있다. SK텔레콤 건은 이르면 8월 말 열리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개인정보위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Global Privacy Assembly)' 서울 총회를 앞두고 SK텔레콤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관측한다.

GPA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89개국, 13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로 매년 연례 총회를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이번 서울 개최는 아시아 개인정보 보호 논의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 확대를 상징한다.

이번 SKT 사태에 대해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확대됐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은 약 17조9406억원으로, 이론상 약 5300억원 규모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현행법상 기업은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임을 입증할 경우 해당 매출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고 SK텔레콤이 실제 침해 범위와 유출 여부를 좁혀 입증에 성공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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