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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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카카오엔터테인먼트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지난 1월 처음 불거졌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가 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

당시 빅플래닛은 일반 유통사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한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계열사에는 5∼6% 정도의 유통 수수료만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관계사, 자회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거래를 하면서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관계사와 자회사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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