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주택 거래 수요로 인해 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규제 강화에 이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도 점검한다. 우회적인 주택 매입을 차단해 투기 수요를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부는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주택거래와 대출 실행일까지는 2~3개월의 시차가 있어서다.
올해 5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2만4000호로 지난 1월 대비 1만1000호 증가한 상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그간 상황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와 서울시·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등 본래 용도 외에 활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해 세금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분석을 실시한다.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 계약 등을 집중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국세청·경찰청·금감원 등에 알리기로 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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