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셀트리온이 진단키트 기업 휴마시스와의 소송전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 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라며 "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 1072만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 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라고 했다.
셀트리온은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방침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간에 진행 중인 두 건의 소송 중 하나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 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