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금융위 “신용대출 한도 산정 시 ‘서민상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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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한도 산정 시 ‘서민상품’을 제외하기로 했다./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으나 서민금융상품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금융권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신용대출 한도는 전 금융사의 신용대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카드론은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신용대출 한도에 맞춰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규제 적용 시점과 한도 계산 등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자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경우,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매수한 차주들은 규제 발표일 전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고려한 것.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에도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 등이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 처분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와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세입자를 내보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전세금 반환용 대출(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을 받으려면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한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새 규제에 따라 1억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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