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배우 유아인(39·엄홍식)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법원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3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유아인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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