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 종료될 예정이던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PF 위험 노출액은 19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부실우려 금액은 2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유의·부실우려 금액이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부실채권인 PF 고정이하여신의 비율은 2.00%p 상승해 12.33%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충격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은 3월 말 기준 1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고 충당금 규모가 증가했지만, 사업성 평가 영향으로 최소규제비율을 하회한 금융회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52.7%가 정리 및 재구조화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와 신규자금 공급 등을 위한 11건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같은 금융규제 완화는 올해 상반기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완화 조치를 제외한 10건의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PF 대출에 대해 더 엄격하고 세분화된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은행 등 금융사가 PF 대출을 내줄 때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이를 토대로 대손충당금 등을 더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F 연체율 등 실제 위험 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단순 계약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 진행단계와 담보대출비율(LTV) 등이 위험값으로 적용된다.
또 너무 큰 금액을 빌려주는 걸 막는 '거액신용규제'가 PF대출에도 적용된다.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 규제도 정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향은 단계적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신규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금융·건설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행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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