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100원 행복택시 운행…소외지역 주민 이동 활성화 기대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90억원 융자 지원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 지원 신청을 7월14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운영자금은 종자(묘)·농약·비료 등 농업재료 구매와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관련 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개인 농업인은 최대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함양군은 심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농업인은 오는 8월 말부터 농협은행 함양군지부 여신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7월1일부터 100원 행복택시 운행…소외지역 주민 이동 활성화 기대
함양군이 7월1일부터 행복택시 주민부담금을 기존 100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4월부터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해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변경된 요금을 본격 적용한다.
현재 함양군 행복택시는 11개 읍면 45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중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행복택시 주민부담금 인하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줘 주민들의 이동이 늘어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100원 행복택시 운행을 비롯해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 무료버스 이용,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행차량 확대 등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자금 신청…90억원 융자 지원
함양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6월30일부터 받는다.
이번 융자 규모는 총 90억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업체, 지방세·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주점업, 게임장 등의 업종은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6월30일부터 7월11일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융자 취급 금융기관(농협 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서 대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래 접수처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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