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휴대전화 개통 가능"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신규가입·번호이동·명의변경 등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에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 가능했다.

그동안 실물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은 위·변조 위험,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지적돼왔다. 반면,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소지 기반 인증 수단이기 때문에 명의 도용이나 대포폰 개통 등 부정 가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번 제도는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먼저 시행된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7월1일부터, LG유플러스(032640)는 7월30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보훈등록증을 활용한 개통 절차를 도입한다.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매장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타인이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부정 개통 위험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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