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하나은행이 다양한 근로 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내달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고객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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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에도 급여이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배달, 운전, 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처럼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받는 이들도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외 없는 금융 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제도 시행을 기념해 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연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한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 중 실적을 인정받는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쿠폰(선착순 1만 명) ▲사이버범죄 보상보험(선착순 3천 명) ▲노트북·하나머니 포인트·CU상품권 등 추첨 경품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하여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 감으로써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30.8%를 차지해 10년 전인 2014년의 15.4%와 비교해 2배가 증가함으로써 단기 계약이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일하는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근로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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