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했다는 정황이 군 내부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29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이 추락했다고 주장한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낸 것이 맞고, 계엄령 선포 직전인 11월에도 무인기가 추가로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 A씨는 "북한이 무인기를 포착했다는 발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사령관에게 '또 하라'는 지시까지 내려갔다"고 증언했다.
무인기는 소음이 크고 저고도로 선회하며 발각될 수밖에 없는 비행 경로를 택했고 군 안팎에선 "제발 들켜달라"는 식으로 보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이번 작전은 'V 지시', 즉 윤 전 대통령 직접 명령으로 국방부와 합참에조차 알리지 말라는 극비 지침 하에 진행됐으며 계엄 요건 확보를 위한 고의적 충돌 유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형법상 외환유치죄나 일반이적죄 적용 가능성을 있음을 시사했다. 국가 최고통수권자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반헌법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출석을 재통지했다. 이는 당초 6월 30일 2차 소환 요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 측은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며 사정을 고려해 수사 주체가 판단한다"고 설명해 재차 불응 시에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아울러 변호인단의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전담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했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허위 주장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