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나)는 오는 7월 4일 양현석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 관련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1월 열린 2차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앞서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해 9월, 양현석이 2014년 9월 인천국제공항 입국 당시 8억 원 상당의 고가 명품 시계 2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시계는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리차드밀 제품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현석이 2014년 3월 싱가포르 리차드밀 아시아 총괄 대표에게 시계를 요청했고, 그해 9월 출국 후 현지에서 시계 2점을 선물받아 착용한 채 귀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계 원가 2억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한 것은 관세법 위반이며, 고가 물품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리차드밀 측 핵심 관계자의 진술과 양현석이 해당 시계를 착용한 방송 화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시계의 출고일과 착용 시점이 일치하며, 증인이 입국하지 않았던 시기에 착용 장면이 나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양현석 측은 전면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은 “입국 당시 시계를 소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해당 시계는 귀국 이후 국내에서 홍보 및 협찬 목적으로 전달받은 것”이라며 “해외에서 직접 반입한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방송에 노출된 시계는 리차드밀 측 요청으로 협찬받아 착용했던 것이며, 이후 시계를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며 “시계는 총 6개 정도로, 협찬용이었을 뿐 밀수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현석 측은 또한 이번 사건의 기소 자체가 성급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은 과거 관세청 수사에서 조사를 받은 인물이며, 그 당시에도 관련 시계는 협찬용으로 전달된 것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를 앞두고 증인을 급히 소환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고, 이는 형사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르면, 수입 시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수입 물품 원가가 2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재판의 향방은 리차드밀 측 관계자의 진술 신빙성과 입국 시점의 시계 소지 여부, 시계의 실제 가격 산정 기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현석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7월 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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