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인 영풍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단행한 HMG글로벌 신주발행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23년 9월에 진행한 5272억원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현대차그룹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5272억원의 신주를 발행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을 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이란 논리다.
당시 2023년 9월에 HMG글로벌은 고려아연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을 약속하며 고려아연 신주 104만5430주를 5272억원에 취득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5%와 이사회 의석 한자리를 확보한 바 있다.
고려아연측은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진행된 1, 3월 주총에서 HMG글로벌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월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SMC를 주식회사로 보기 어려워 상호주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등 의안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M&A(인수합병)를 방어하기 위해 자회사 썬메탈 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회사 사유화가 지나치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심문 관련해 7월 17일까지 양측 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기업 총수들의 사익 추구 행위, 편법 증여, 투자를 빙자한 투기, 용도 불분명의 유상증자, 계열사 부정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기관 및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기업총수들은 적합한 목적과 결과를 만들어가며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풍과 고려아연간의 분쟁은 소송들이 전면전으로 진행되고 있고, 각각 항소를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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