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선탑재 앱 사실조사…갤럭시 스튜디오 '위반 소지'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선탑재 앱'에 대해 최초로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특정 앱이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7일 방통위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전자(005930)·애플의 스마트폰 4종에 탑재된 앱 187개를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 갤럭시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앱은 삼성 갤러리와 연동돼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앱으로, 삭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선탑재돼 있다. 방통위는 이 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삭제 제한 금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는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사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선탑재 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날씨', 'AR두들', 'AR존', '삼성 비짓 인', '보안 와이파이' 등 5개 앱에 대해 삭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 S25와 아이폰16e 등 최신 스마트폰을 대상으로도 선탑재 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도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한 앱이 확인될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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