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주택거래량 증가에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자,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수도권 규제 강화가 핵심인 깁급 관리방안이 실행돼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정부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실제 증가 규모는 지난 3월에 7000억원 수준이었지만, 4월 5조3000억원에 이어 5월 6조원을 기록했다. 이달에도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수요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4월 기준 3만4000호로 지난 1월(1만8000호)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주담대 증가 규모는 △3월 3조7000억원 △4월 4조8000억원 △5월 5조6000억원 순으로 매달 확대됐다.
이같은 추세에 정부는 이날 대출 규제 강화가 골자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우선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강화된다.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내달부터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축소된다.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관리조치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추가 주택을 거래할 경우, 주담대가 금지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2채 이상 보유자의 경우, 취급 자체가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만기를 최대 40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축소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금지해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28일부터 주담대의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취급하는 주담대의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정책대출과 중도금대출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수도권·규제지역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에서 70%로 강화된다. 6개월 이내 전입의무도 부과된다. 이는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대출에서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최대 한도가 대상별로 축소 조정된다. 평균 5000만원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전세대출 심사도 강화될 예정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내달 21일부터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외지인이 갭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해 수도권에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조치 시행 이전의 주택 매매·전세 계약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전체적인 수도권 주택 가격 수준과 대출을 이용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봐서 6억원으로 정했다"며 "전세 대출의 경우, 한도가 줄어들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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