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주 발행 무효 판결…'엎치락뒤치락'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끝까지 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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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CI./각 사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 초기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다툰 소송 1심에서 영풍이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항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까지 경영권 분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27일 영풍·MBK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 합작법인'이 아닌 HMG글로벌의 신주 발행은 정관을 위반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보통주 104만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은 2023년 9월 고려아연으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고려아연 신주 104만5430주를 취득했다.

영풍은 지난해 3월 이런 방식의 신주발행은 위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의 정관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신주 발행은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고 HMG 글로벌 또한 외국 합작법인이 아니기에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경영상 목적으로 신주발행을 한 것은 인정했으나, HMG글로벌이 외국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으로 75년간 동업 관계를 유지하던 고려아연과 영풍간 갈등이 물밑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의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결 직후 영풍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원고 승소 판결에 환영한다"며 "경영 대리인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회사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 발행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와 고려아연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재판부가 정관에 나와 있는 '외국의 합작법인' 부분에 있어 기술적인 이유로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정관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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