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박 이모, 28억 횡령 의혹 무혐의…"단 1원도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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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0)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친이모 A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이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29일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은 A씨가 유진 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약 56억 원 상당의 재산을 정당한 권한 없이 관리하고, 이 중 약 28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선 변호사(법무법인 우송)는 “유진 박의 재산은 2016년 기준 약 305만 달러(약 42억 원)였고, 2025년 5월 현재 약 310만 달러(약 43억 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미국 내 각 금융기관의 잔고 확인서 및 계좌 명세서를 검찰에 제출해, A씨가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왔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법적 근거 서류와 금융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고, 유진 박의 재산을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종합해 A씨가 횡령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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