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및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항고 사건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알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24일 쯔양이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세연과 김세의가 쯔양 관련 생방송이나 동영상·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1심 결정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나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이 없을 경우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반복해 제작·게시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쯔양 측이 요청한 영상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가 보고 삭제를 명령했다. 그러나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에 대해서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을 통해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했다. 이에 쯔양 측은 즉시 항고했고 이번 2심에서 일부 인용됐다.
지난해 7월 가세연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가세연은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뒤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며 쯔양의 과거 및 사생활을 폭로했다. 이후 쯔양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착취 등을 당한 경험을 털어놨다.
그럼에도 가세연 측이 방송을 이어가자, 쯔양 측은 김세의와 가세연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고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세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현재 관련 수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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