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1.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보험료 미납 독촉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수신, 확인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등기우편을 통한 보험료 납입 독촉 없이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 부활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전자문서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은 '1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공시했다. A씨 사례 외에도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두드러졌다.
일례로 B씨는 연금보험에 부가된 암진단 특약에 가입한 상태에서 최근 다발성 골수종 암진단을 받았다. 이에 보험사에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결과는 보험사의 승리였다. B씨가 가입한 연금보험의 약관은 전체 보험기간을 일정 나이(55세)를 기준으로 2개 기간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B씨의 경우 암진단 시점이 55세 이후로,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기간에 해당됐다.
이외에도 △가입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을 따르기로 한 경우 분류기준이 변경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점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 신청시 환급금 중 일부만 지급될 수 있는 점이 유의사항으로 꼽혔다.
신용카드의 경우 텔레마케팅(TM)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의 사례가 안내됐다.
C씨는 최근 신용카드 청구서에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매달 청구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신용카드 가입 당시 TM 상담원의 권유에 따라 무료로 생각하고 가입한 것이었다.
녹취 기록을 확인한 결과 상담원이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C씨는 그간 납부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TM으로 부가 서비스 가입시 해당 서비스의 결제액, 주기, 제공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며 "가입 이후에도 정기결제 가입한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카드대금명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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