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샘학원, 공정위 제재…'강사 허위 학력에 합격생 수까지 부풀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강사의 허위 학력과 합격생 수를 부풀려 SKY 대학에 다수 입학했다고 광고한 김샘학원이 당국에 제재를 받게 됐다.

김샘학원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김샘학원 수성캠퍼스를 운영하는 케이에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 내·외벽에 배너·현수막·포스터 등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속 강사 김모씨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는 점이다.

또 소속 강사 김모씨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 이로 인해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에 대해 학원 재수강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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