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경찰 소환조사 받아…"변명의 여지 없는 부주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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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 된 개그맨 이경규(65)가 경찰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경규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물었다. 오후 9시 시작된 조사는 밤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다. 이후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건과 관련해 이경규 측은 처방 받은 감기몸살 약과 공황장애 약을 먹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며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후 취재진을 만난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그러면서 이경규는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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