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업무협약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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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전경. [사진=합천군](포인트경제)
합천군청 전경. [사진=합천군](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경상남도 합천군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업무협약에 대한 군의회의 심사와 감시기능이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군 의회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의 자치 사무로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추진과 관리를 위한 정례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군 의회는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와, 업무협약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3일 제290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사전절차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다,

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의회 보고, 민간투자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업무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협약 체결 이후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상남도 합천군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과거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교훈 삼아 실패 재발 우려를 줄이고, 민간투자사업 수행 시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한 추진 과정 확보. 안정성을 높이고 부실화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진 설명에서 합천군 관계자는 “이와 같은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군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엄격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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