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23일 티몬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며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일부 상거래채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생담보권자, 근로자 등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인가 사유를 밝혔다.
당초 회생계획안은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으나, 법원이 강제 인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오아이스 인수가 확정된 것이다.
오아시스마켓은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티몬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100% 신주 인수 방식으로 인수 대금은 116억원이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공익채권 등을 포함한 실질 인수대금은 181억원 수준이다.
인수 이후 오아시스마켓은 티몬 정상화와 고용 안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와 구매확정 후 익일 정산 시스템을 즉시 도입해 기존 셀러 피해 복구에 나선다.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 확보를 위해 추가 재원도 투입한다.
운영은 기존 티몬 브랜드를 유지하고, 티몬의 강점이었던 오픈마켓 기반에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접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 중이다.
티몬의 리오프닝 일정과 운영 계획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티몬의 회생은 대규모 해외 자본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1세대 토종 플랫폼의 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일부 대형 플랫폼으로 집중되며 소비자의 선택지와 셀러들의 유통망 선택지가 줄고 있다”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새로운 대안이 등장해야 건전한 시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티몬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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