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약 143만명 '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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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약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가동한다. 장기 연체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성실 상환자까지 모두 포괄하는 전방위적 '빚 탕감' 조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 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패키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조치다. 앞선 이전 정부들이 추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지원책과 달리, 과감한 원금 감면에 중심을 뒀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이 대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채무조정 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채무조정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약 113만4000명, 총 채권 규모는 1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필요한 소요 재원은 약 8000억원이다. 이 중 4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된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4000억원은 재정에서 반영했지만, 나머지는 아무래도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할 상황"이라며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불어난 연체 채무는 기존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지원한다. 총채무 1억원·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 대출자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을 통해 저소득 소상공인 약 10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7000억원이다.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 약 19만명에 대해서는 '성실 회복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이 프로그램은 △분할상환 기간 최대 15년 연장 △1%p 이자 지원 △우대금리 2.7%p 적용 등의  지원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위해 희망리턴 패키지에 예산 17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의 충격을 간신히 이겨낸 소상공인들이 최근 내수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줄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여만명의 채무 경감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자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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