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 밀맥주' 두고 대한제분 vs 세븐브로이 법정으로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수제 맥주 '곰표 밀맥주'를 둘러싼 대한제분(001130)과 세븐브로이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허위 주장을 유포해 자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대한제분은 입장문을 통해 "세븐브로이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와 대한제분은 무관하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곰표 밀맥주'의 성공 뒤에 가려진 상표권 만료일

앞서 2019년 대한제분은 자사 밀가루 브랜드 '곰표'로 맥주 사업에 나섰다. 홍보대행사로 세븐브로이가 나섰고 이듬해 4월 그들의 합작품 '곰표 밀맥주'가 출시됐다. 곰표 밀맥주는 출시 일주일 만에 30만캔을 판매하며 수제 맥주 열풍에 합세했다.

당시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과 협업 이후 2021년 매출 400억원 영업이익이 119억원을 기록하며 성장 가도를 달렸다. 이에 세븐브로이는 2021년 7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당시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은 세븐브로이의 R&D 역량과 수제 맥주 시장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IPO 밸류에이션을 약 4000억~6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세븐브로이의 행보에 대해 대한제분은 우려를 표했으며 상장 후 주가 변동에 따라 곰표 브랜드 이미지도 함께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의 상표권 계약은 2023년 3월이 만료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수제 맥주 인기 식자 '기업회생'까지…무리수였던 공장 준공

수제 맥주 시장의 성장을 낙관했던 세븐브로이의 예상과 달리 2022년에 들어서 수제 맥주 시장은 사그라들었다. 그 와중에 세븐브로이는 전북 익산에 300억원을 들인 국내 최대 수제 맥주 공장을 준공했다.

양사 간의 상표권 재계약이 불발되자 대한제분은 경쟁입찰을 통해 곰표 밀맥주 제조사로 한울앤제주(276730)를 선정했다. 이에 세븐브로이는 반발하며 대한제분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앞세운 '갑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맥주 레시피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설비, 개발비에 들인 68억원도 대한제분이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28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했다. 김재경 세븐브로이맥주 전무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제분과 상표권 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출이 최대 97%까지 급감하는 위기를 맞았다"며 "3년 동안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던 곰표 밀맥주를 잃게 되면서 원자재 손실만 100억원을 넘겼고, 그 여파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제분 "피해자는 우리…세븐브로이 기업회생과 무관해"

지금까지의 세븐브로이의 행보에 대해 대한제분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맞섰다.

2021년 세븐브로이가 연매출 400억원을 기록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던 당시, 대한제분은 3년간 곰표 상표를 활용해 수익을 거둔 주체는 세븐브로이였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분은 "그해 당사가 받은 상표권 라이선스 로열티는 6억원에 불과하다"며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의 특성상 제조, 판매로 인한 수익은 온전히 세븐브로이에게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권 재계약 불발로 세븐브로이가 주장했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콜라보 마케팅 특성상 3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세븐브로이는 마치 곰표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파산 위기를 맞은 건 수제 맥주 시장의 침체와 세븐브로이의 무리한 경영 때문"이라며 "대한제분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세븐브로이가 주장했던 레시피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로부터 레시피를 일절 받은 적도 없고, 새로 계약한 한울앤제주에도 전달한 적이 없다"며 "대한제분은 상표권만 시즌 1을 세븐브로이에게, 시즌 2를 한울앤제주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제분은 "계약 만료 이후에도 세븐브로이가 이미 생산된 곰표 밀맥주 재고를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6개월 기간을 배려했다"며 "그럼에도 세븐브로이는 완제품이 아닌 원재료와 맥주 원액 소진을 위해 상표 사용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제분 vs 세븐브로이, 법정 공방 예고

양사 간의 공방은 법적으로도 이미 벌어진 바 있다. 세븐브로이는 2023년 6월 한울앤제주가 생산하는 '곰표맥주 시즌2'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법정에서 세븐브로이는 증거불충분으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대한제분 측은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세븐브로이는 악의적인 주장과 함께, 당사에 직간접적인 압박을 여러 형태로 가하고 있다"며 "법과 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 아니라, 거짓 주장과 외부 힘을 빌려 당사를 압박하고 있으니 더 이상 피해를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제분은 오랜 전통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곰표 밀맥주' 두고 대한제분 vs 세븐브로이 법정으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