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중공업(010140)은 러시아의 즈베즈다 조선소와 지난 2020년, 2021년 각각 체결한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해지하는 계약 금액은 2조8072억원(2020년)과 2조453억원(2021년)으로, 총 규모는 4조8525억원이다.
앞서 즈베즈다 조선소는 작년 6월 삼성중공업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불한 선수금 8억달러(약 1조1000억원)와 이자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미국 등의 제재 대상에 오른 즈베즈다 조선소가 선박 건조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즈베즈다 조선소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함과 동시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계약 이행·사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커졌고,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결국 계약 해지·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선수금 8억달러의 반환을 유보하고 이를 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즈베즈다 조선소 측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근본적 원인은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다"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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