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가상자산 활성화가 눈 앞에 다가오자 자회사를 통해 결제 기반 코인을 발행 중인 다날(064260)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 미흡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에 실패했던 이력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박차를 가하면서 핀테크업계로 시선이 몰리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존재감 때문이다.
김 실장이 몸담았던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업에서의 핀테크 역할에 주목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는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사 등 민간 금융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구조를 제안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페이프로토콜을 자회사를 두고 있는 다날이다.
페이프로토콜은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을 운영 중으로, 실물 카드와 협업해 결제를 지원하는 페이코인 마스터카드를 내놓기도 했다. 사용자가 보유한 페이코인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동 전환해 전 세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기술력이 부각되며 다날의 주가는 최근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이달 들어서면 지난 16일 종가 기준 87.12% 상승했다.
하지만 페이코인은 현 상황에서 발행업으로든 매매·교환업으로든 원화 스테이블코인 참여가 불가능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VASP) 등록을 하지 못해서다.
페이코인은 해당 문제로 국내에서 상장폐지되기까지 했다. 지난 2021년 당시 페이코인은 '국내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급결제 코인'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출범했으나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요구했다.
당국은 페이코인 결제 구조상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강해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은행 계좌와 연동해 입출금 흐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페이프로토콜은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불발되자 DAXA도 2023년 4월 페이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5대 거래소도 페이코인 거래를 중단했다.
페이코인은 현재 코빗, 코인원, 빗썸 등에서 재상장된 상태나 이는 해외 결제로 사업 모델을 조정한 결과다. 현재 제공 중인 결제서비스 역시 페이코인 앱의 동의 버튼을 누르면 코빗이 필요 수량만큼의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이용자 계좌에서 원화를 출금하는 우회 방식이다.
물론 현 정부의 가상자산 육성 방침에 따라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혁신법'에서도 디지털자산업자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기준을 충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의 국내 결제 사업을 가로막았던 난관은 여전할 전망이다. 다날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해서 지갑 라이센스만 보유했다"며 "현재 지갑 라이센스도 갱신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법안 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결제경험과 라이센스 획득에 필요한 과정 등을 알고 있기에 법안만 정비되면 한국 규제에 철저히 맞춰 발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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