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다시 읽어야 할 ‘헌재 탄핵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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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포된 내란 특검법은 2전 3기 끝에 통과된 법률이다. 사진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이다.(공동취재) / 뉴시스
10일 공포된 내란 특검법은 2전 3기 끝에 통과된 법률이다. 사진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이다.(공동취재)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내란 특검이 규명해야 할 핵심은 명확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록들이 남아야 함은 분명하다.

◇ 헌재가 바로 본 12·3 비상계엄 사태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이 공포되고 12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향한 퍼즐 맞추기가 본격화한 셈이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검사직 수행과 관련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수사 논리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초는 역사적 기록물을 뜻한다. 내란 특검을 통해 세상에 알려질 진실을 거짓됨 없이 전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에 통과된 내란 특검법은 총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내란 및 폭동 혐의 △국회 통제 및 봉쇄 혐의 △국회 표결 방해 혐의 △정치인 등 불법 체포 혐의 △선관위 등 불법 점령 혐의 △군사 반란 혐의 △내란 목적 선동·선전 혐의 △외환유치 혐의 등이다.

내란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법률적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행위인지 여부다. ‘내란행위’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87조). 여기서 ‘폭동’이란 다중이 결합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어야 한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이 성립해야 한다. 국토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형법 제91조).

내란 특검법은 내란 및 폭동 혐의, 국회 통제 및 봉쇄 혐의 등 총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 그래픽=이주희 기자
내란 특검법은 내란 및 폭동 혐의, 국회 통제 및 봉쇄 혐의 등 총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 그래픽=이주희 기자

다시 정리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속하지 않으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에서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를 법률상 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가 아닌 점을 밝힌 것이다. 국헌문란 행위란 소리다.

이뿐만이 아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경력(警力)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고, 병력을 투입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또 “정당의 활동을 제약할 의도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목적으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헌재가 인정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 탄핵결정문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판단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헌재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내란 특검에서 잘 살펴보고 수사하면 수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불어닥친 12·3 비상계엄이란 미증유의 사태는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 그 자체였다. 그날 발생한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렸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진실의 조각이 법 위에 놓이게 됐다. 이제 내란 특검이 이 조각들을 잘 맞춰 국민에게 진실의 그림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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