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은? ‘험난한 대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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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됐다. 사진은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시급 1만1,500원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됐다. 사진은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 시급 1만1,500원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분주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첫 최저임금 결정이 어떻게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이후 조기대선이 치러져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새 정부 첫 최저임금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게 됐다.

지난 10일 제4차 전원회의까지 열린 가운데, 이번 최저임금 심의도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은 만큼,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전년 대비 1,470원 오른 1만1,500원을 최조 제시안으로 꺼내들었다. 인상률은 14.7%다. 최근 5년간 인상률 추이(△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 △2024년 2.5% △2025년 1.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에선 아직 구체적인 제시가 나오지 않았으나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중소기업 3곳 중 2곳이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던 업종별 차등적용 등의 쟁점도 또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으며, 노동계는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극심한 진통 끝에 표결에 의해 부결됐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다만, 법적기한 내에 심의가 이뤄진 것은 9번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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