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양측의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보며 진술을 요구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A씨, 형수 B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측 변호인과 A씨·B씨 측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에게 감정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양측이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의 무죄 관련 내용인 박수홍의 개인 계좌 관리에 대해 양측 모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씨 부부는 총 4개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기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도 변제했고 여러 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자산 역시 증가한 정황이 보인다. 박수홍 측과의 재산 형성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박수홍의 개인 계좌 부분 내 관리를 박씨가 맡아서 한 것의 목적이 합당한 관리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견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연예기획사 라엘·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B씨에 대해서도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선 열린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참석해 "내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다시는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보는 일이,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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