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인트경제] 박소영 대구시의원(동구2)은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와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정류소 설치에 대한 검토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적용을 명시, 정류소 설치 제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정차 범위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소영 의원은 “시내버스 정류소는 대중교통시설 중 사용 빈도가 높고, 핵심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 혼잡, 시민 불편 등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를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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