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고흥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군은 오는 27일까지 '2025년 하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귀농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자금 세대 당 최대 75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2.0%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방식이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도시에서 거주한 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65세 이하(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 당해 연도에 우리군으로 전입할 예정인 귀농 희망자로 귀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요건이 완화돼 세부 지침 확인이 필요하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농업 외 다른 산업 분야의 근로 기준이 완화돼 농업을 계속하는 조건 하에 농외 근로가 제한 없이 허용되며 기존의 연간 농외 근로소득 3700만원 미만 요건은 폐지됐다. 또 기존에 세대주만 가능했던 신청 자격을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해하면 된다.
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심층 면접 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귀농어귀촌지원센터 또는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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