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철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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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테무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테무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대해 과징금 3억5,7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닌텐도 스위치가 999원”… 테무,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이버몰을 통해 제한 시간 내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또한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외에도 테무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테무앱을 추천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유효 추천 수, 추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코인 등 소비자가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테무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통싱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테무는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다만 테무는 지난 3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약관 고지 등에 대해서는 4월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면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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