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짓·기만 광고를 벌인 테무를 제재했다.
11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에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
테무는 할인쿠폰 제공·닌텐도 스위치 등 저가 프로모션·크레딧 등 무료 제공 광고에서 거짓·기만 광고를 벌였다.
구체적으로 테무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타이머 형태로 기재해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를 통해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기도 했다.
크레딧과 상품 무료 제공 광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심의일인 지난달 2일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코인교환 및 해트트릭 선물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지인이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해야만 크레딧·상품 등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조건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해 마치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테무앱을 추천해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필요한 유효 추천 수 ▲추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코인·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내용 등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란을 클릭해 자세히 읽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기만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안한 테무
게다가 테무는 거짓·기만 광고를 벌이는 동안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테무는 입점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인 재화 등의 판매정보 제공과 청약접수 업무 등을 수행해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것이다.
또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다만 올해 3월에 들어서야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이행했고 지난달에는 자신의 신원정보·이용약관 표시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를 자진 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e-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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