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임산부·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 이용하세요"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임산부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임산부를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이용 대상에는 '중증보행장애인', '일시적 보행장애인' 등만 명시돼 있어 임산부의 이용이 사실상 제한돼 왔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해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차량인 '대체수단'의 이용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해 임산부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32주 이상 임산부는 출산예정일까지 진료 및 진료 후 귀가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도 '출사 예정 병원의 진단서'로 간소화돼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차량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이용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체수단 이요대상자 심사신청서'와 출산예정병원의 진단서를 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승인이 완료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산부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약자 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포시 "임산부·교통약자도 특별교통수단 이용하세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