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식] 충남도의회 "현실 동떨어진 농어촌민박 매매 규제 개선해야"

프라임경제
■ 충남도의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 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4도(都) 3촌(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농어촌 생활인구가 증가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농어촌민박의 수는 약 3만 5천여 곳으로 일반숙박업소(3만200여 곳)를 넘어서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농어촌민박은 여전히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주택규모 기준 완화, 빈집재생민박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제한적 식사 제공 허용,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등이 포함됐으나, 고령의 민박 운영자의 매매를 통한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이 없어 농어촌 고령자에게 경제적 사각지대를 지속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의안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농교류법」 일부개정안 가결 △민박 매매 시 양수인에 대한 ‘지위승계’ 규정 추가 △농어촌민박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정광섭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단순한 숙박업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삶을 체험하는 통로"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충남도의회는 농어촌의 활력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본 건의안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이상기후 대응 및 지역 맞춤형 관리체계 강조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선제적인 시설 유지‧보수와 응급복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해 실정에 맞는 탄력적 대응과 적기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경지 침수, 제방 붕괴,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만 해도 전국적으로 9447헥타의 농작물 피해와 891헥타의 농경지 유실‧매몰, 102.2만 마리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방재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복구, 예방적 유지보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하지만 현재 관리 중인 시설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갑작스러운 풍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중심의 하향식 관리체계는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해 시급한 시설보강이나 응급복구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 내 지형과 농지 특성, 재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지 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주민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관리가 가능하다"며 "이제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 중심의 농업 방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조철기 의원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2025년 1월 말 기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27만4000여 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2025년 1월 말 기준 전체 250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으나, 이 중 122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순유입은 128명에 불과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있었으나, 약 20년이 흐른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살펴보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시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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