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스테이블코인 발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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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와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허브화'가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을 대표발의했다. 블록체인·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가 담겼다. 

특히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과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이용환경 마련으로 디지털자산시장의 허브화를 유도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 등이다.

또 △스테이블코인 등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도 포함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3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업계가 참여하는 리뷰를 통해서 수정·보완을 거쳤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일명 스테이블코인으로 불리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이 가능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민간의 참여를 높였다.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한국 법인이라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산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 환불을 보장시켰다. 아울러 발행인의 파산시에도 환불이 가능토록 도산절연을 통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그 외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를 제출해 신고서가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복안으로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을 제시했다. 협회에 대해서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코인 상장과 상폐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감시 및 감리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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