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아기들의 질식 우려가 있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이 제정됐다.
몇 년 전부터 해외에서 경사진 유아용 침대 등 기울어진 요람에서 아기들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아기들의 질식 위험 우려가 커지면서 제품 리콜 조치 등과 함께 시장에서 퇴출까지 요구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몇몇 아기 요람이 판매 차단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유아용 침대의 일부였던 경사진 요람이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게 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유다. 유아용 바운서나 흔들의자 등을 사용할 때는 아기를 오랜 시간 재우는 것을 삼가고 놀이용 의자로만 사용하는 것이 질식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경사진 아기 수면제품인 바운서, 유아침대, 카시트 등이 수십 명의 아기 질식 사망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CPSC는 아기가 안전하게 잠을 잘 좋은 장소는 '평평한 표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표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안전기준 제·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달라"며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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