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지난해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됐지만 불법 영업 행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사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개사에서 130건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등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개별적 자문, 자금 일임 운용,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양방향 SNS 채널을 통한 영업 등은 모두 법 위반 행위다.
금감원은 직접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 점검'과 홈페이지,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점검하는 '일제 점검' 두가지 방식으로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5개사를 대상으로 암행 점검을 나선 결과 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 일제 점검으로는 700개사를 들여다보고 120건의 위법을 확인했다.
지난해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는 전년도 61건에서 13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신설 규제 내용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양방향 SNS 채널을 통해 영업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다.

점검 결과 개별적 투자상담 금지, 자금운용 불가, 유사투자자문업자 표시·광고 의무 등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위법 유형이 58건(44.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폐업 후 미신고, 소재지 변경 미신고 등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반 행위도 46건 적발됐으며 미등록 투자자문업도 16건에 달했다. 지난해 신규 점검 항목으로 포함된 수익률 등 부당표시 광고 행위도 7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0개 유자투자자문업자의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또 형사 처벌 대상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형태라 전문성, 거래 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위법 유형 이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포착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계약 체결 전에는 해지 위약금 등 환불 관련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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