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란 종식’을 첫 과제로 둔 점을 고려한 입법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이 3개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초대형 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3개 특검법에 투입되는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당의 특검법 처리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새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라며 반발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에선 특검법안에 찬성한 이탈표가 나오기도 했다.
◇ 3대 특검, 최대 ‘120명 검사’ 투입 가능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3개 특검법안 모두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또한 이 법안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막혔던 법안들이다.
우선 내란 특검법의 경우 내란 행위와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특검법은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을 각각 80명씩 둘 수 있게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16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이 또한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고 수사 인력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 각각 80명의 투입이 가능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장 140일 수사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을 각각 40명을 둘 수 있다. 3개 특검법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출범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란 종식’을 첫 과제로 꼽았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4일)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해서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3개 특검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라며 “이게 어떤 민생 법안보다도 급한 법안들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 방향은 정쟁보다는 민생 진영보다는 통합이어야 했다”며 “그런데 오늘 본회의 안건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새 정부 1호 법안이어야만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3개 특검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인 ‘검사 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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