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프로농구선수 허웅(31·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의 당시 법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전 연인 A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를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각각 "증거부족"과 "허씨 명예와 직접적 관련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허씨는 지난해 6월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 했으나 경찰은 허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허씨는 당시 A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노 변호사가 고소를 부추겼다며 같은해 10월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과정에서 허씨 측은 A씨와 노 변호사 간 통화·상담 녹음을 제출했다. 여기에 담긴 A씨의 "강제적 성관계가 맞다", "억울하다" 등의 진술을 토대로 노 변호사가 고소를 유도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노 변호사가 A씨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고소를 유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지시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도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거나 허씨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노 변호사는 허씨의 고소가 무고의 무고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역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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