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암호화폐 위믹스가 오는 6월 2일 예정대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은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거래소 측은 지난 2월 위믹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지연 공시 △해킹 원인 분석 미흡 등을 문제삼아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월 28일 해킹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외 거래소에는 해킹 사실을 알렸다. 법원은 “해킹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국내 거래소에도 알리지 않다가 3월 4일에서야 공시했다”며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3가지 해킹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원인을 규명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위믹스는 해킹사고 원인에 대한 가정적 시나리오만 제시했고, 해킹사고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위메이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4개 거래소가 회원으로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위믹스 재단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방식으로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다. 6월 2일 거래 지원 종료 그리고 7월 2일 출금지원 종료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계획들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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