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위반시 1회당 10억 배상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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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독자 활동이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30일, 소속사 어도어(ADOR)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멤버 전원이 함께 활동할 경우 최대 5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배상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21일, 법원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원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새로운 그룹명 'NJZ'로 활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독자 활동이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 3월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 콘' 무대에서 신곡 '피트 스탑'을 공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비록 해당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법원은 이를 가처분 결정 위반으로 간주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양측은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뉴진스의 무대를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법원의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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