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선 딥페이크 영상 게시 선거운동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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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3명이 수사기괸에 고발됐다. 이는 지난 2023년 관련 해당 법이 신설된 후 첫 고발 사례다.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제작 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 등을 총 35회 게시했고, 또 한 명은 다수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AI로 구현한 여성 아나운서를 이용해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제작한 10건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한 명은 개인 SNS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글과 영상을 딥페이크로 직접 제작해 게시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법 제82조의8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상 위법 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유권자가 AI를 활용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해 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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