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하이브(352820)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 때 고의로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말한다.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다. 40000억원의 부당이익이 모두 문제가 되면 최소 1조200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문제가 되는 시기는 2019년 말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하이브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000원(-2.51%) 떨어진 27만2000원에 마감했다. 주가는 장 초반 6.99%까지 급락세를 보였으나, 하이브가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힌 뒤 낙폭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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