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6일 고려아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최윤범 회장 측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지난 1월 말 최 회장 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지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 1월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은‘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당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발행주식 기준)의 의결권을 제한해 경영권을 방어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상호·순환출자는 금지된다. 다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상호출자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고려아연 측은 이를 근거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편법 행위라는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영풍 측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영풍 측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행위일 뿐 아니라, 수십 년간 대기업 경제력집중 규제를 구축해 온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서 최 회장과 고려아연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한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최 회장 측은 지난해 9월부터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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