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관위, 시장 재선거 관련 금품 수수 혐의…후보자·언론인 검찰 고발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김천시선관위는 지난 4월 2일에 실시한 김천시장재선거에 있어 선거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경.사진=김천시선관위(포인트경제)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경.사진=김천시선관위(포인트경제)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월, B씨는 A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B신문에 게재해 발행(3000부)했으며, 그 대가로 A씨측이 B신문사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후보자’와 ‘당해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취재·보도하는 자’간에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천시선관위, 시장 재선거 관련 금품 수수 혐의…후보자·언론인 검찰 고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