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총 30.48헥타르(㏊)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 및 하천 개설 등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집단 농지와 분리된 3헥타르 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으로, 총 26구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진흥구역 22.9헥타, 농업보호구역 7.4헥타이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해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기존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규제를 벗어나 보다 다양한 토지 활용이 가능해지고, 재산권 행사에도 유연성이 부여될 전망이다.
해제 대상 토지 목록은 세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1992년 도입된 이래 우량농지 보전과 효율적 농지 이용을 통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익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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